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2조 (정보통신망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과정에서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정보보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보안대책 없이 노트북PC 등 정보시스템을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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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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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