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42조 (정보통신망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을 위한 접속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접속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과정에서 입수한 악성프로그램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친 정보보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보안대책 없이 노트북PC 등 정보시스템을 임의로 보안관제센터에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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