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