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4조 (기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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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인력에 대한 기술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안관제 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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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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