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9조 (운영파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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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파트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분석, 예보·경보 및 기술지원2.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시 대응활동 수행3.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4.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조사 및 복구 지원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7.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8.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9. 그 밖에 기획파트 및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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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파트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분석, 예보·경보 및 기술지원2.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시 대응활동 수행3.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4.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조사 및 복구 지원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7.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8.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9. 그 밖에 기획파트 및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②운영파트는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반, 취약점분석반, 침해사고대응반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센터는 필요한 경우 운영업무를 수행할 전담 및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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