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33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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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관제결과 이외에 국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31조에 따른 보안관제결과 이외에 국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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