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5조 (공격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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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하거나 사이버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제공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하거나 사이버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제공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사이버공격정보를 센터 및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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