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5조 (공격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문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하거나 사이버공격의 세부목록 또는 탐지규칙을 제공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사이버공격정보를 센터 및 국가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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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5 시행된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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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