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검토ㆍ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고려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ㆍ개발 및 보전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배분하여야 하며, 이는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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