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상 해양공간 내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계획가. 국토 및 연안관리 개발 :「국토기본법」의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관리법」의 연안정비기본계획,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법」의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법」의 습지보전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 「자연공원법」의 공원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기본계획다.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 : 「수산업기본법」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법」의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어장관리법」의 어장관리기본계획, 「어촌ㆍ어항법」의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낚시관리법」의 낚시진흥기본계획라. 해양에너지 및 광물 등 이용ㆍ개발 : 「골재채취법」의 골재수급기본계획,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마. 해상교통 : 「항만법」의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해사안전법」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바. 해양관광 및 레저 : 「관광진흥법」의 관광개발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수욕장기본계획,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사. 그 밖의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가계획2. 광역시 및 도 계획가. 「관광진흥법」의 권역계획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ㆍ도발전계획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 기본계획라.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개발사업계획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사. 「수산업법」의 어장이용개발계획아. 「에너지법」의 지역에너지계획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차. 그 밖의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광역시 및 도계획3. 그 밖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사업이 포함된 법정계획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검토 결과를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