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해양관광구역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관광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다. 휴양ㆍ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2. 법정구역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나. 「어촌ㆍ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해양관광구역은 제1항에 따른 구역에 대하여 공간분석에 기반한 낚시 등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공간분포의 범위를 고려한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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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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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