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해양관광구역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관광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다. 휴양ㆍ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2. 법정구역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나. 「어촌ㆍ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해양관광구역은 제1항에 따른 구역에 대하여 공간분석에 기반한 낚시 등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 공간분포의 범위를 고려한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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