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어업활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업활동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다. 어업생산량라. 면허어업구역마. 인공어초바. 조업 특성 및 분포2. 법정구역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단,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제외한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구획 시 공간분석에 기반한 어업활동 공간분포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면허어업구역의 경계 외측으로 1km 이내 주변 해역을 포함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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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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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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