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계획의 수립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제외한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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