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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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1. 해양공간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2.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3.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협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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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1. 해양공간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2.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3.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협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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