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1. 해양공간을 체계적ㆍ통합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2.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3.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협력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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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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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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