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상 해양공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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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 해양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위 ㆍ 경도 좌표(도곽좌표)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으로 경계를 구획하여 생성한 정방형 격자로 경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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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 해양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위 ㆍ 경도 좌표(도곽좌표)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으로 경계를 구획하여 생성한 정방형 격자로 경계를 표시한다.
②대상 해양공간의 경계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해역을 포함하는 격자의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행정구역, 해양공간의 자연ㆍ인문ㆍ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대상 해양공간이 인접한 시ㆍ도에서 관할하는 해역과 중첩되는 경우 그 중첩된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격자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④일반 격자의 크기는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영해 내측 해역은 3’(약 5km)X3’ 격자를 적용하고, 영해 외측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내측 해역은 15’(약 25km)X15’ 격자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역의 특성과 해양공간의 이용 밀도 등을 고려하여 격자 크기를 일부 해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격자의 크기, 표시 등 세부 기준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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