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과거 지진ㆍ폭풍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ㆍ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거리로 인접한 바닷가2. 법정구역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어선, 유어선 등 선박의 밀집도와 항적도를 분석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을 확인하고, 해당 해역을 안전관리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 설치된 조력, 조류,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500m 이내의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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