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구ㆍ교육보전구역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ㆍ교육보전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ㆍ교육활동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관리 현황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ㆍ교육활동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2. 법정구역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연구ㆍ교육 보전 시설의 보호 및 관련 활동을 위하여 500m 이내의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연구ㆍ교육보전구역으로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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