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관리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대상 해양공간2. 계획수립 사유3.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4.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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