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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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경우, 해당 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코드는 해양공간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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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경우, 해당 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코드는 해양공간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는 관리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1.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2.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 활동의 유형(고정성, 이동성 등) 및 강도ㆍ주기3.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4. 그 밖에 활동의 대체 가능성, 해양자원의 의존 정도 등
③개별 해양용도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의「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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