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과 다른 핵심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경우, 해당 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코드는 해양공간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다.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는 관리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1.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2.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 활동의 유형(고정성, 이동성 등) 및 강도ㆍ주기3.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4. 그 밖에 활동의 대체 가능성, 해양자원의 의존 정도 등
개별 해양용도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의「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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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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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