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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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바. 해양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2. 법정구역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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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바. 해양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2. 법정구역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라.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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