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을 조정하기 위해「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라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한다.
②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현황, 해양 활동의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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