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을 조정하기 위해「해양공간특성평가지침」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라 구획한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한다.
②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현황, 해양 활동의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