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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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계획은 별표 2의 관리계획(안) 작성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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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계획은 별표 2의 관리계획(안) 작성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 해양공간의 인근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2.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1.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2. 영 제6조에 따른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의 개최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5.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6.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④제2항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3.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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