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관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제32조의 절차를 생략한다.1. 기본계획 내용 중 관리계획의 수립 방향이 변경되는 등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경우2.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가 변경되는 등 해양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용도구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일시 및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ㆍ도면2.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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