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분류를 최대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상 해양공간 내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양생태ㆍ환경적 특성과 해양이용ㆍ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2. 해양용도구역은 해양생태계가 연결되고 해양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3.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활동 간 상충과 중첩을 조정하고 활동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4.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이용 또는 개발이 필요한 해양공간은 공간구조와 이용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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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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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