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분류를 최대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상 해양공간 내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며, 해양생태ㆍ환경적 특성과 해양이용ㆍ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2. 해양용도구역은 해양생태계가 연결되고 해양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3.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활동 간 상충과 중첩을 조정하고 활동 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4. 해양용도구역을 지정시 이용 또는 개발이 필요한 해양공간은 공간구조와 이용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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