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역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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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2.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3.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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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2.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3.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②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의 조직,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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