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2.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3.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②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의 조직,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