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역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2.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3.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협의회의 조직,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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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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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