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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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이행점검 대상 | 세부 항목 | 방법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1) 이용․개발사업 현황 - 대상 해역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 내에서 수행되는 규모와 위치가 정해진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 (2)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제3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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