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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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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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에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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