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해양용도구역의 구획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해양용도구역의 분류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ㆍ수집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한 자료는 공간정보 파일 형태의 도면으로 작성하고 제15조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원칙에 따라 비교ㆍ분석하여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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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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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