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정부의 해양공간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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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관리계획의 변경제35조 · 지역협의회제36조 · 공청회제37조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제38조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