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해양용도구역의 분류)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용도구역은 대상 해양공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1. 어업활동보호구역 :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 바다에서 골재와 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3. 에너지개발구역 :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4. 해양관광구역 : 해양관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 해양의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 국가차원에서 영토관리, 해양관측, 해양자원 관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7. 항만ㆍ항행구역 : 항로 준설 등 항만과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8. 군사활동구역 :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국방상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9. 안전관리구역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설치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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