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을 거친 후 해양용도구역과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ㆍ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②연구ㆍ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해양용도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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