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군사활동구역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활동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2. 법정구역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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