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3. 관리계획안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시ㆍ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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