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해양용도구역 내의 해양공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대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에 부합한 해양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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