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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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계획의 개요2.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이라 한다)3.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4.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5.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6.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7.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9.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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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계획의 개요2.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이라 한다)3.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4.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5.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6.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7.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9.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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