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계획의 개요2.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이라 한다)3.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4.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5.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6.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7.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9.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