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관리계획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경우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보고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역협의회의 운영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37조에 따라 작성한 이행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 개요,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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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Ⅰ. 〇〇〇〇년 자체평가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관리계획 추진경과 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 Ⅱ. 〇〇〇〇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 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 2. 해양용도구역별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 ※ 각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은 미이행 /부분이행 / 완료로 제시 3. 지역협의회 운영…
제3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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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관리계획의 고시제34조 · 관리계획의 변경제35조 · 지역협의회제36조 · 공청회제37조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활용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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