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관리계획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경우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경우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보고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역협의회의 운영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37조에 따라 작성한 이행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 개요,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