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관리계획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3년마다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경우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체평가보고서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역협의회의 운영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37조에 따라 작성한 이행점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 개요,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 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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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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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