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에너지의 탐사ㆍ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라. 전력망의 송ㆍ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2. 법정구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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