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에너지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에너지의 탐사ㆍ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라. 전력망의 송ㆍ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2. 법정구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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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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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