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항만ㆍ항행구역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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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ㆍ항행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지정 항로의 위치나. 어선ㆍ선박의 통항 특성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2. 법정구역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ㆍ항행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지정 항로의 위치나. 어선ㆍ선박의 통항 특성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2. 법정구역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항만ㆍ항행구역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항만ㆍ항행구역 구획 시 해양레저보트, 소형 어선 등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등 항행 안전을 위하여 500m 이내의 주변해역을 포함하여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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