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계획과의 연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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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고려하여 관리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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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고려하여 관리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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