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영해 내 지역은 1:50,000 축척의 수로도지(해도(海圖)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도면)로 제작하며, 영해 이외 지역은 1:250,000 축척으로 한다.
②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작성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작성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를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둥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 | | | | (앞쪽) 일반현황 | 위치 (위도‧경도) | 위치 (위도‧경도) | | | 일반현황…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작성 방법
1. 계획도 가. 계획도 표시의 기본원칙 (1) 계획도의 종류 ① 해양공간관리계획 총괄도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도면에 대상 해양공간과 해양용도구역의 범위를 표시한 도면 ② 해양용도구역 설정도 :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도면에 해양용도구역을 중첩하여 표시한 도면 (2) 전산도면의 종류 : 해도, 지형도, 수치화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