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영해 내 지역은 1:50,000 축척의 수로도지(해도(海圖)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도면)로 제작하며, 영해 이외 지역은 1:250,000 축척으로 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표 1의 작성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작성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를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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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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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