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획ㆍ지정한다.1. 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 지역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2. 법정구역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골재 채취와 광물자원 개발로 영향을 받는 어업활동과 환경ㆍ생태계관리를 위한 구역 등이 인접하여 구획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어 구획ㆍ지정할 수 있다.1. 경계에서 1㎞ 범위 이내 외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관리수면2. 경계에서 2㎞ 범위 이내 외측 : 「문화재보호법」 의 지정문화재3. 경계에서 4㎞ 범위 이내 외측 : 「문화재보호법」 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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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7 시행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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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