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0조 (RAM 잠정목표값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 의뢰받은 중기전력소요서(안)의 신뢰성 확보방안 항목에 RAM 잠정목표값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선행연구과장은 소요문서의 RAM 잠정목표값을 기준으로 RAM 목표값 설정, 달성 및 검증을 위한 선행연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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