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2조 (설정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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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소요단계 제시된 RAM 잠정목표값을 기본설계검토회의 시점까지 RAM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구매사업의 경우 RAM 목표값을 제안요청서 확정 전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무기체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까지 RAM 목표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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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소요단계 제시된 RAM 잠정목표값을 기본설계검토회의 시점까지 RAM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구매사업의 경우 RAM 목표값을 제안요청서 확정 전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무기체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 체계요구조건검토회의까지 RAM 목표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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