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7조 (개발단계 RAM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35조에 따른 RAM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개발단계 RA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공학 기반의 연구개발 수행 과정 중 기술 검토회의 단계별 RA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계공학 절차와 연계한 RAM 업무는 별표의 절차를 참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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