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2조 (양산단계 RAM 업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8조에 따른 개발단계 RAM 산출물을 양산단계 적용하여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산업체는 기술변경 또는 단종 및 후속군수지원사업 등으로 생성ㆍ변경된 RAM 자료를 최신화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양산업체는 개발단계의 RAM 산출물을 기준으로 관련내용을 검토 하여야 한다. 필요시 국방규격에 신뢰성시험이 포함된 경우 시험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RAM 자료 최신화를 위하여 필요시 형상통제심의회 시 RAM 검토위원회를 수행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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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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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