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2조 (양산단계 RAM 업무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8조에 따른 개발단계 RAM 산출물을 양산단계 적용하여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양산업체는 기술변경 또는 단종 및 후속군수지원사업 등으로 생성ㆍ변경된 RAM 자료를 최신화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양산업체는 개발단계의 RAM 산출물을 기준으로 관련내용을 검토 하여야 한다. 필요시 국방규격에 신뢰성시험이 포함된 경우 시험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RAM 자료 최신화를 위하여 필요시 형상통제심의회 시 RAM 검토위원회를 수행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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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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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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