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9조 (산출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제28조 제1항의 RAM 관련 자료와 제2항의 야전운용제원 분석 결과, 구매단계의 RAM 자료를 총수명주기 RAM 표준자료체계(RAM DB)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야전운용제원분석 대상장비 선정 시 초도 배치 2년 이내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1. RAM 목표값 달성 정도2. 고장 발생 시 고장유형 및 치명도 분석(FMECA)3. 신뢰도 성장 실태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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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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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