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9조 (산출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제28조 제1항의 RAM 관련 자료와 제2항의 야전운용제원 분석 결과, 구매단계의 RAM 자료를 총수명주기 RAM 표준자료체계(RAM DB)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은 야전운용제원분석 대상장비 선정 시 초도 배치 2년 이내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1. RAM 목표값 달성 정도2. 고장 발생 시 고장유형 및 치명도 분석(FMECA)3. 신뢰도 성장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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