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9조 (RAM 산출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종료 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산출물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자료 검토 후 DB로 구축하여 시험평가 및 양산시 활용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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