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9조 (RAM 산출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종료 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산출물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종료 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산출물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의 자료 검토 후 DB로 구축하여 시험평가 및 양산시 활용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