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5조 (RAM 업무발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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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장은 RAM 정책ㆍ제도 발전과 업무편람(절차서) 발간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필요시 전문연구 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RAM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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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RAM 정책ㆍ제도 발전과 업무편람(절차서) 발간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필요시 전문연구 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RAM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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