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46조 (RAM 분석 툴ㆍ기법 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은 무기체계 RAM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RAM 분석 툴과 기법을 연구ㆍ개발하고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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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