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3조 (개발 기본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 및 체계 개발기본계획서(이하 개발 기본계획)에 RAM 업무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RAM 업무에 관한 내용은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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