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7조 (분석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분석 결과를 설계검토회의 단계에 제시하고 분석 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를 제19조의 신뢰도성장관리의 결과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RAM 분석 결과는 군수지원 분석 등에 활용하며 종합군수지원 검토회의(ILS-MT)시 활용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RAM 분석 결과 고장률이 높거나 수명이 짧은 품목, 정비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군수지원 품목으로 식별하고 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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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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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