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8조 (D-FMEA)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7조 따른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수행 과정 중 설계 고장영향분석(D-FMEA)을 수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모드 및 고장원인을 식별하여 이를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설계 고장영향분석은 신규 부품 및 구성품의 개발 및 적용, 설계 또는 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고장모드 및 고장원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며 설계 고장 영향분석 방법 및 절차는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계고장영향분석을 통해 식별된 문제 개선을 위해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신뢰성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연국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계고장영향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설계검토회의 단계에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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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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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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