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8조 (D-FMEA)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7조 따른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수행 과정 중 설계 고장영향분석(D-FMEA)을 수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모드 및 고장원인을 식별하여 이를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 고장영향분석은 신규 부품 및 구성품의 개발 및 적용, 설계 또는 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고장모드 및 고장원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며 설계 고장 영향분석 방법 및 절차는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설계고장영향분석을 통해 식별된 문제 개선을 위해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신뢰성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국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계고장영향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설계검토회의 단계에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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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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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