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18조 (D-FMEA)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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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7조 따른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수행 과정 중 설계 고장영향분석(D-FMEA)을 수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모드 및 고장원인을 식별하여 이를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7조 따른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수행 과정 중 설계 고장영향분석(D-FMEA)을 수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모드 및 고장원인을 식별하여 이를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설계 고장영향분석은 신규 부품 및 구성품의 개발 및 적용, 설계 또는 공정의 변경으로 인해 고장모드 및 고장원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며 설계 고장 영향분석 방법 및 절차는 RAM 업무편람을 따르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계고장영향분석을 통해 식별된 문제 개선을 위해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신뢰성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연국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계고장영향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설계검토회의 단계에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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