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제34조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RAM 목표값 설정 방안2.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방안3. RAM 분석 방안4. RAM 시험평가 방안5. RAM 산출물 관리 방안6. RAM 업무수행관련 인력 및 예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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